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혐의로 A(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의 한 여고와 도솔산 등산로 일대에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후 총 5건의 112 신고가 이어지자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등산로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찰은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도솔산 진출입로 63곳과 CCTV 98대를 분석하고 드론 순찰 및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범행은 일부 시인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