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미비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기각 결정은 직권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이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전 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