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있지만 청와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인데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박민규 의원)을 발의한 상태다.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도 내년 과세 시행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서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44.1%에 달했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etnews는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청년층의 반발과 제도 미비, 미국이 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뉴시스는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 부족과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유예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mib는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channelA는 청와대가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