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변에서 포획틀과 간식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8차례 붙잡은 뒤, 차량 트렁크에 실어 9km 떨어진 공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 포획 과정을 게시하며 길고양이와 돌봄 활동가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일 뿐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양이가 기존 서식지에서 먹이에 의존해 살아온 점과 방사된 장소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