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