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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