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다. 당시 노사는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별도의 상한선은 없다.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에 40%, 각 사업부별로 60%를 나누는 방식이다. 지급된 자사주 중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1년과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각이 제한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번 안내가 성과급 규모가 아닌 자사주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경영성과급과 연계한 사회공헌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논의 중인 방안은 임직원이 성과급의 0.5~1%를 자율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