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사실상 사촌 관계라고 보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큰아버지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인척 관계일 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대신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친족관계 인정 안 돼 집행유예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받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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