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5만 386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 1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652명,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316명이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주요 부적격 사유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 소유 인지 미흡, 거주 지역 선택 오류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부적격 사례의 49.1%가 발생했다. 현재 청약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부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자격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구조여서 입력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6년간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5만여 명 발생
최근 6년간 주택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격 미달이나 가점 계산 착오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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