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환자 B씨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10시 13분께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과 유족과의 합의, 고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