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뒤, 뒤쫓아오는 가해 남성을 피해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해 갓길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재판부는 해당 숙박업소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물어 A씨가 다른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운전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을 조각했다. 한편, A씨를 뒤쫓았던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