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쯤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0분 동안 총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해당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7km로 주행했으며,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린 횟수도 31차례 확인됐다. A 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하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을 반복했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 및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