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75억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5억 65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유튜버 활동 수입 외에도 조사 대상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이었으며, 2023년 24명, 2024년 21명, 지난해 17명으로 집계됐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사 대상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14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에도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6곳이 포함됐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거액 탈세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