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 빗자루,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