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특정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00% 관세는 9월 3일부터,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방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