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52)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8시 28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C 씨(48·여)에게 12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8월 18일 오후 9시 35분쯤 춘천시 명동의 한 모텔에서 C 씨에게 13만 원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40·50대 남성 벌금형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40대와 50대 남성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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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25/news-p.v1.20260925.0f793cec25b5475f8a2cdc23a39a147d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