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52)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8시 28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C 씨(48·여)에게 12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8월 18일 오후 9시 35분쯤 춘천시 명동의 한 모텔에서 C 씨에게 13만 원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