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51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 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경적을 울리자 B 씨가 택시를 손으로 때리며 항의했고,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A 씨를 밀쳤고, A 씨는 다시 일어나 B 씨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 씨가 먼저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A 씨의 행위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