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51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 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경적을 울리자 B 씨가 택시를 손으로 때리며 항의했고,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A 씨를 밀쳤고, A 씨는 다시 일어나 B 씨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 씨가 먼저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A 씨의 행위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경적 항의 보행자 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벌금형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는 보행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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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25/news-p.v1.20260925.340aacbb80484ffb95121b7b30e82304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