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공모한 이직처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해당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과거 반도체 제조 관련 팀장으로 근무하며 습득한 PLC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을 2017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해 타 업체와 4억 1000만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비공개로 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합의와 피해 변제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해 이직한 50대 팀장 실형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 전직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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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25/news-p.v1.20260925.0459108f560e422ab5864236a30d9302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