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는 연간 약 472억 원,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자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가능성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 만큼 재상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만료…9440억 판결 확정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14일 자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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