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 1곳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마련됐다. 센터는 기존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며, 장애아동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9세 미만 아동은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발달지연 위험이 있는 6세 미만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방문해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조기개입 서비스도 추진된다. 황순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센터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