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최 회장이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라는 해석이 우세하나,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승복해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금 마련 시간 확보를 위해 재상고할 가능성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오늘 만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14일 자정까지로, 9년여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마무리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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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4/news-p.v1.20260814.81eab4494f6e402abf16cf3ac66f771c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