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최 회장이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라는 해석이 우세하나,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승복해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금 마련 시간 확보를 위해 재상고할 가능성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