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확보한 녹취록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계없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