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하 직원인 20대 B씨를 5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 지도를 빌미로 B씨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야근 중인 B씨를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과 항의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