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전달하고 사건 정비에 나섰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60개청이 집계한 이관 대상 사건은 총 2,168건이다. 이 중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 사건 31건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배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관 절차는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해 기존 체포영장을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면, 경찰과 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지명 통보 사건이나 참고인중지 사건 등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소청에서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