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최근 A 씨 등 소비자들이 제약사 엘러간(현 애브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다른 소비자 200여 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2009년부터 엘러간의 '바이오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이들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과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리콜을 요청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엘러간이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보형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송 제기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 중 실제 해당 암이 발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겪는 불안감과 사건 특성상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엘러간이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