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다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강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유치장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직접 준비해 가져갔음을 확인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나나가 자신을 회유하며 흉기를 가져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범행 전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배우 나나 집에 흉기 들고 침입한 강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제압당한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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