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저녁 식사 중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핀잔을 들은 뒤 술을 마셨고, 이후 집안을 돌아다니다 B씨가 잠을 방해한다며 지적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가 치명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여 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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