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관리비 미납으로 차량 등록이 취소돼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오후 6시 26분부터 7시 4분까지 약 40분간 차량으로 입구를 봉쇄했다. 당시 A 씨는 차단기를 부수겠다고 항의하거나 힘으로 들어 올리려 시도하기도 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이동 명령을 받고 나서야 차량을 옮겼다.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다녀온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행 방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