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실의 기자 도시락 오찬을 언급하며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6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금품을 제공받은 대상, 규모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한 경찰은 기자들과의 도시락 오찬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준석 의원 '기자 도시락 오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기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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