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하버드대가 교내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아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023년과 2024년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과정에서 유대인 학생들의 교육시설 출입이 저지되는 등 적대적인 캠퍼스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턴스 판사는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어서 하버드대가 민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하버드대가 현재 민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학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근절 등을 요구하며 연방 보조금 중단 및 소송 등을 통해 하버드대를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