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 제6장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스턴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부가 제시한 반유대주의 방관 사례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며, 대학 내 제도화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당시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행위가 만연한 캠퍼스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학 내 다양성 원칙 폐지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가자지구 관련 반전 시위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을 문제 삼아 연방 연구비 중단 및 소송 등으로 압박해왔다. 하버드대는 앞서 지난해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방치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가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제기한 민권법 위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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