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조달 자료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장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기 위해 1000만~2000만 달러(약 142억~2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해당 장비는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추방집행국(ERO) 소속 요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도입 예정인 장비는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생산하는 'CTG-5 저출력 전압 발생기(G.L.O.V.E)'로, 착용자가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 자극을 전달해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는 고령자, 아동, 임신부, 장애인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요원들은 사전 교육 이수와 2년 주기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른 ICE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추진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ICE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충격 장갑 도입이 이민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갑을 통한 전기 자극은 외부에서 식별이 어려워 현장 사용 경위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에게 물리력 사용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체 착용 카메라 사용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현장 요원에 전기충격 장갑 도입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 단속 현장에 전기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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