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중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부하 하사 B 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 식당 등에서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군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변론 종결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함정서 부하 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형 선고유예
함정에서 근무하는 부하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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