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이나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해외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최초 2척 이후의 나머지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가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는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국방예산 확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