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27일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경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총경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해 이대준 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은 2023년 12월 29일 김 총경을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어온 점과 비위 행위가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판단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을 내렸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김태균 총경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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