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27일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경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총경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해 이대준 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은 2023년 12월 29일 김 총경을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어온 점과 비위 행위가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