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B 씨를 지칭하며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부녀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순한 욕설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