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B 씨를 지칭하며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부녀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순한 욕설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단체 채팅방 욕설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