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6척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0t 이하 노후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1일 조업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관실 설비 상태, 구명조끼·소화기 등 안전 장비 구비 여부, 위치발신장치 등 항해·무선설비 작동 상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관리 실태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알리고 어구실명제 준수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