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6척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0t 이하 노후 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1일 조업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관실 설비 상태, 구명조끼·소화기 등 안전 장비 구비 여부, 위치발신장치 등 항해·무선설비 작동 상태,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관리 실태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알리고 어구실명제 준수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11월 말까지 어선·낚싯배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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