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해당 조사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항의는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항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