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시절 언론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2022년 4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2022년 12월 부 의원 등이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천공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고 실제 방문자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마스크를 쓴 제3자가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로 공관을 방문했고 군 내부에서도 이를 천공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김어준 씨와 기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결정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