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지난 18일 고시했다.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서울 지역 내 첫 사례다. 강빛초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 중이며, 그간 출입문 주변 흡연 민원이 지속됐으나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강동구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2월 2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12월 21일부터는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강동구, 서울강동경찰서가 합동 캠페인과 순찰 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조치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환경 사각지대 해소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 강빛초 모듈러 교실 주변 금연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