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7일 조성환 전 대표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에서 경쟁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를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와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대표는 A씨의 차량을 나흘간 가로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와, 자신이 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고소했고, 조 전 대표 역시 맞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7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으나, 해당 혐의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사실을 사과하면서도 경쟁업체가 호카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행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