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2/3, 노 관장 1/3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의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반영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재상고가 거액의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와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늦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연간 약 472억 원 규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이번 재상고로 9년째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