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시 즉시 발생할 거액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 산정 등 법리적 쟁점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향후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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