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시 즉시 발생할 거액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 산정 등 법리적 쟁점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향후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