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YTN은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 등을 심리한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