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YTN은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 등을 심리한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