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신호 대기 중 발생한 서행 사고에서 상대 차량 탑승자 5명이 통증을 호소하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사고 충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으나, 상대측이 경찰 신고와 진단서 제출을 통해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사고로 5명 합산 최고 43회의 통원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약 1300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보험사가 약관 기준 대신 상대측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필요한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이 밖에도 주차장 진입 중 발생한 끼어들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과실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조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