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아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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