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고, 거액의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판결을 내린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