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고, 거액의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판결을 내린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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