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자가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각 업종을 규율하는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으로 명문화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가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같은 타격을 줄 수 있어 과도한 조치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5년 내 2회 담합 시 시장 퇴출…당정, 법 개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담합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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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및 업종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631_web.jpg?rnd=2026092910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