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용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 원, 어업용 면세경유에 131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가 지원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넷째 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말(1122원) 대비 24.9% 상승했으며, 면세등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24.3%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