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향후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및 규모 산정 과정에서의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왼쪽사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2026.08.1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7508_web.jpg?rnd=2026062610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