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향후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및 규모 산정 과정에서의 법리 오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