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적정성과 SK 주식 가치 반영 등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9440억 원의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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